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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4)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4)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