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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 안전보건교육시간 인정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 안전보건교육시간 인정

근로자별 교육일지 외 작업일지·모바일 앱·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