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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9)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9)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점검 의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