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첨단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서스펜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신규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업종코드 30391)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설비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공장 신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ACE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으로, 신규 설비 도입과 동시에 법적 안전요건 이행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컨설팅 개요 사업장명: 윈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업종: 자동차용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업종코드: 30391) 규모: 신설공장, 계약전력 300kW 이상 작성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2조) 작성 시점: 공장 준공 전 주요 설비 반입 직전 ️ 주요 설비 및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주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