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제조업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의 핵심은 제조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서 등록하기도 합니다. 부지/건물 선정 이후, 인테리어공사, 제조소를 설치할 때 보통 칸막이 공사를 합니다.
이때 제조실, 보관실, 충진실, 칭량실, 세척실, 탈의실 등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모든 실을 구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종류,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주무관이 판단해주는 경우, 모든 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칸막이 공사 외에 주출입구와 제조실, 보관실 등에 방충방서를 위해 초음파퇴치기와 포충등을 설치합니다. 대표자진단서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병원 내과에서 발급해 줍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사본 등 인터냇에서 간편하게 발급됩니다.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내역서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평면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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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등록
원문 링크 : 화장품제조업등록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