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협회, 단체로 불리는 단체는 크게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를 위해서는 서류준비 및 절차에만 2~3달,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실적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성격, 주사무소지역, 목적사업, 주무관 성향에 따라 조금씩 필요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절차 이후에 등기로 따로 해야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이상의 활동실적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임의단체는 보통 민간자격발급을 위해서, 혹은 단체 명의 통장관리를 위한 친목회,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등의 단체의 실적을 쌓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임의단체를 설립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데요. 고유번호증에 있는 고유번호는 일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납세번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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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원문 링크 :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