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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 개요 ]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봅니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 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

[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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