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a[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용어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이관한 것에 해당함 [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제2조) 나.
검사표(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12조)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