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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개요 ] [ 안전보건교육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공표 ] 1.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2.

공표 방법 -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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