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의하면 동물시험을 대신하여 시험관내 시험법의 시험 값이나 QSAR 또는 Read-across 접근법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의 정보로부터 얻은 독성 예측값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제7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결과(제6조의2), 기타 다른 신뢰성 있는 결과(제6호)를 통해 시험자료 제출을 면제받거나 다른 독성/면제신청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력 방식(WoE, Weight of Evidence)의 개요 ] WoE는 개별 정보 또는 한 개의 시험결과만으로 표준 정보 요건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취합하여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절차나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WoE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데이터의 질, 시험결과의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