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 고시 제2022-13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 행정규칙명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제·개정 이유 ] 금속장신구 업계에서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를 이행하는데 2년의 준비기간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저수준 및 이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장 [ 주요 내용] 가.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0.06% → 0.009%)에 따른 취급제한 적용 시기를 2년 연장 - 제조, 수입의 금지 : (현재)2022.7.1. → (변경)2024.7.1. - 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의 금지 : (현재)2023.1.1. → (변경)2025.1.1.
첨부파일 (전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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