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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45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2.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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