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4-16호 관보 제20664호(2024. 1. 1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요내용 ] 관보 내용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정사항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관보 제20664호(2024. 1. 10.) 28쪽, 위에서 14번째 행 고유번호 정정(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를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 첨부문서 ] 첨부파일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
#
국립환경과학원고새ㅣ
#
화학물질
#
컨설팅
#
주식회사케이엠씨
#
제2024_16호
#
정정
#
일부개정
#
오류사항
#
안전
#
분류및표시
#
규정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