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제도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교육·세미나·설명회-제도이행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7,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실무과정 5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6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 화평법 제도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 번호 과정명 교육일시 인원 1 기본 화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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