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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 주요내용 ]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