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4월 3일, EU 위원회(COMMISSION)는 비타민 A*, 알파-알부틴 및 알부틴** 및 잠재적 내분비 교란물질이 피부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피부 컨디셔닝제 및 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을 일정 농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레티놀, 레티닐 아세테이트 및 레티닐 팔미테이트 등 비타민 A로 통칭되는 성분 ** 4-하이드록시페닐-알파-D-글루코피라노사이드, 4-하이드록시페닐-베타-D-글루코피라노사이드 주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공식저널 게시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 비타민 A의 사용 농도는 바디로션의 경우 최대 0.05%(RE), 기타 워시오프제품의 경우 0.3%(RE)로 제한되며, 제품에 과다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알파-알부틴의 사용 농도는 페이스 크림의 경우 최대 2%, 바디 로션의 경우 최대 0.5%로 제한되며, 알부틴의 사용 농도는 페이스 크림에 최대 7%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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