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3.19.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4년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3종 추가 지정 - [별표] 중 “355”, “356”, “357”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 간 부여 나.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살생물물질(6종)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기존 고시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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