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소방청공고 제2023-59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소방청장 [ 개정이유 ]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판정하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산화탄소의 질식ㆍ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정기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열분석시험 및 압력용기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함(안 제19조 등) 2.
제조소등의 방호구획 체적별 허용되는 가스계 소화약제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4조ㆍ제135조) 3. 일반점검표의 점검항목 등을 개선하고, 작성방법을 추가함(별지 제9호서식 등)1.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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