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트리플루오르화 인”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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