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3호, 2024.7.30.시행)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안전성평가 제도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에 맞추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나.
안전성 평가의 현장평가 결과 세분화 다. 안전성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전공분야 추가 라.
그 밖에 소속, 문구 등 현행화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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