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50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가.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기준으로 사용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1차 개정사항(‘24.7.1시행) 반영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한자어, 오기 등 자구 정비 [ 주요내용 ] 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1차 개정사항 반영하여 업종 세분화·통합·코드변경·업종명칭 변경사항 반영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출처 누리집 주소 등 일부 자구 정비(별표1) 나.
‘조향장치’, ‘상위(相違) 없음’ 등 어려운 용어, 한자어를 쉬운 용어 및 우리말로 변경(별표1,별지서식)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