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위임한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위탁)제1항 [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제2조) 차량 운반시설 정의를 명확히함 나.
검사표 이관(제12조)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3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