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2.~’24. 3.) 32종, 고유번호 2024-38~2024-69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4.~9.) 59종, 고유번호 2024-463~2024-521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6.~8.
등록완료물질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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