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4-3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1.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2.
화학물질안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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