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1. 양도자의 유해성 정보제공 절차 1단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수집 및 확인 시험자료, 논문, 참고 DB, 예측자료 2단계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 해당없음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여부 [ 2단계 ] 유해성미확인 영역 3단계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규화학물질 신고 •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화학물질신고 https://kreach.me.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및 통지 4단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작성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 「화평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유해성미확인물질 함유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취급시 주의사항 5단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화학물질 양수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