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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을 정함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