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 신고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 신고 방법 ] 가. 신고 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