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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나.

위험도·사업장 구분(1군·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