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