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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관법 개정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관법 개정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

[ 개요 ] 순수 제한물질인 6가크롬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할 경우 별도 경과조치 없이 법 시행('25.8.7.)과 동시에 바로 신고 대상이 되오니,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관련 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시행 됩니다. 개정 前 개정 後 유해 화학 물질 정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별도 구분·관리 관리 체계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신설) 이하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