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성미확인물질의 MSDS 작성 방법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 취급사업주 조치사항 의무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양도·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 내용 ㅇ 화평법 상 유해성미확인물질 신설 -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관련 정보제공 의무 - 유해성미확인물질 취급사업주의 관리 책무 적용 대상 ㅇ 개정법 시행일 2025년 8월 7일 이후, 화평법 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MSDS MSDS 작성 유의사항 ㅇ 유해성미확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MSDS를 작성하는 경우, MSDS 15호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유해성미확인물질, 유해성미확인항목, 취급시 유의사항을 기재 -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이 유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