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향후 법령 개정(0.1 → 1톤 미만) 대상 포함 - 旣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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