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 0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