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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 유해성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 유해성을 고려한 맞춤 규제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 산업체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관리체계 개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2025-19호, ’25.08.07)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 - 기존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피부부식성 1B/1C, 특정표적장기-1회노출 구분1 추가 [ 화평법 개정 사항 ] ① 기존 유독물질 개정 - 기존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해성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1,246종) ② 유해성에 따른 분류 - 2가지 이상의 유해성에 해당하면 각각의 유해성 별 혼합물 함량 부여 - 염류, 화합물 등 하나의 고유번호에 유해성이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 소번호 부여하여 구분 ③ 신설 - 금지 및 사고대비 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과 등록물질의 유해성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지정(32종) [ 화관법 이행 유예기간 ] 신규지정 또는 함량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