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531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 0 2 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김성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 내용 ]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