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4.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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