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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주요내용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