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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 개정법 시행(25.8.7)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련 참고사항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 개정법 시행(25.8.7)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련 참고사항

[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영업허가, 신고, 비대상으로 구분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운반업(한 번에 1톤 초과 운반) -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하위규정수량 미만 - 영업허가 및 신고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영업허가 등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화관법민원24 접속 후 [안전원민원-화관법 관리수준 확인-사업장 정보 입력 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음 사업장 필수 조치사항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① 화학물질안전원(https://ncis.me.go.kr) 홈페이지 접속 가. 자료마당 클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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