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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

[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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