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5.8.7. 시행)됨에 따라 시약판매업이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범위에 편입되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변경신고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 및 시기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이행시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미이행 시(신설)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는 변경신고에서 제외 유해화학물질 휴업·폐업신고 (신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휴업·폐업 신고)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을 휴업·폐업하려는 자 이행시기 휴업·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미이행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의무 (신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 32조(관리자 선임) 및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