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신청 시점 : 변경하기 전) 가.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100분의 50 이상 증가 나.
최대보유량의 합계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 품목 추가, 취급하던 품목의 취급량(보유량) 하위 미만 → 이상 증가(운반업, 시범생산 제외)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시점 : 30일 이내(대표자, 기술인력 60일, 시범생산 변경하기 전))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나. 시범생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