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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공고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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