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실무경력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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