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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5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처리 명확화 - 화학물질 등록·신고서 접수시 제조·수입 규모 등 확인해야될 사항 명시(안 제4조, 제4조의2신설) -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나.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 선임자가 다른 국외 제조·생산자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