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주요내용 ] ※ 일련번호: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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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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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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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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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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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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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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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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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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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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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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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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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눈손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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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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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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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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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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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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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23_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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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_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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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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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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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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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수생환경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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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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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분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