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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엠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케이엠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공고제2022-32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제4조제4항) 2.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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