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7.~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2. 6.~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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