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 ]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