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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4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부공고 제2025-4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행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 제2025-47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서 위임한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검사 역량 제고·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가. 검사·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및 협의 사항 규정 마련 나.

검사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운영, 검사·안전진단 수행 계획, 실적 보고 규정 마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취급시설 분야),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 등 관계기관 지원 관련 사항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