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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 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